KISA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거주지 공개 말아야"
KISA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거주지 공개 말아야"
  • 조재천
  • 승인 2020.10.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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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개인 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환자 정보 공개 관련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제작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신상 공개로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처다.

현재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확진자의 일부 개인 정보와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개인 정보 공개 범위에 차이가 있는 데다 확진자의 사생활이 공개될 때도 있어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ISA는 8월 24일부터 닷새간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공개한 사례 349건을 확인했다. 이후 유형별 사례 분석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안내문을 만들었다.

안내문은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때 성별·연령·국적·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거주지는 읍·면·동 이하 단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직장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감염 전파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KISA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공개하는 신규 확진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 발생하는 개인 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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