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030세대 ‘청약통장 증여’ 바람
지역 2030세대 ‘청약통장 증여’ 바람
  • 곽동훈
  • 승인 2020.10.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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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성구 아파트값 상승 여파
신혼부부 등 젊은층서 투자 열기
가입연수 높여 가점 올리기 유행
# 대구시 동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 민정식(38)씨는 최근 1997년에 아버지가 만든 청약통장을 물려받았다. 민 씨는 “결혼 후 자녀가 없고 가입 기간도 짧아 번번이 청약에 실패했지만 최근 증여받은 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어 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음 청약은 기대 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지역의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청약통장 증여’바람이 불고 있다. 지역 부동산 관련 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고 있으며, 증여 후 당첨됐다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역 시중은행들도 관련 문의가 늘자 별도의 가이드를 만들어 공유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유행하던 ‘청약통장 증여’ 열풍이 대구에 전달된 이유는 바로 수년간 지역 집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의 경우 2.33% 올라 전국 자치구 중 상승률 5위를 차지했다.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금리와 많은 증거금을 걸어야 참여할 수 있는 주식청약, 그리고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모습이다.

청약 가점을 높이려면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한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하며, 통장 가입 기간도 길어야 한다.

과거에는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다 보니 출산을 앞둔 가정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서류상 부모와 합가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늘려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장 가입 연수를 높여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통장 명의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지만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를 덤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9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10점(8년 이상~9년 미만)이지만 1990년대에 가입한 통장은 17점(15년 이상)이 된다.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7점 차이면 큰 점수 차이로 볼 수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저축의 명의 변경은 가입자가 혼인하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인 직계손·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다시 말해 자식이 부모와 합가해 동일 세대원인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증여 가능 통장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에 한하며 부모로부터 명의 이전을 받으면 본인의 청약통장은 없애야 한다. 이와 관련 대구 시중 은행 관계자는 “청약통장 증여에 대한 문의가 최근 지역서 부쩍 늘었다”며 “지난 3년간 수성구 등 대구 일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부동산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가입 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당첨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수 또는 무주택 기간 등의 가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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