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재조사해야”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재조사해야”
  • 정은빈
  • 승인 2020.10.14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은미, 환노위 국감서 주장
“대구환경청 부실조사 가능성
피해 측 수억원대 치료비 감당
부상자 지원방안 구축해달라”
지난해 12월 대구 경북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화학사고로 규명해 원인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주대영 대구환경청장을 상대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처리에 대해 따져 물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북구 대현동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시료 폐액을 혼합해 처리하던 과정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화재로 이어져 연구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당시 환경 당국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지만 실험실 내부가 전소된 탓에 원인 미상의 사고로 남았다. 이날 국정감사에 따르면 대구환경청은 사고 후 해당 실험실에서 쓴 시약취급리스트를 학교에 요구했지만 “화재로 소실돼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은미 의원은 시약취급리스트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해당 실험실에서 사용한 화학약품을 조사할 수 있는데도 대구환경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연구실안전법에 따르면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설치한 연구실은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정밀안전진단을 2년에 1회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학교에 물품구입리스트나 영수처리리스트가 남았을 텐데 (대구환경청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학교에서 정기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받았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도 시약취급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대영 대구환경청장은 “화재 이후 사고 추정물질 측정 작업을 추진했는데 관련 물질을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메탄올 등 오염물질 측정에 노력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치료비으로 10억원이 넘게 드는데 대학이 6억원 정도를 보상했고 나머지 수억원은 가족들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북대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명해 재조사를 시행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