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 느는데…전면 번호판 없어 단속 난항
이륜차 법규위반 느는데…전면 번호판 없어 단속 난항
  • 조재천
  • 승인 2020.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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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오토바이 배달건 증가
유선형이라 번호판 부착 힘들어
시스템상 단속카메라에 안 찍혀
1~9월 위반건 전년比 5배 증가
市 “위반 제지 시 달아나기 일쑤
자동차와 달리 추적도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통 법규 위반 오토바이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토바이에는 전면 번호판이 없어 법규 위반을 하더라도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 직접 단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전면 번호착 부착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됐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현재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전면이 유선형이라 번호판을 붙일 수가 없고, 부착이 되더라도 단속 카메라와 연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경찰청에서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단속 시스템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에서는 암행 순찰차나 캠코더를 활용해 교통 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단속 중이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단속 건수는 2만 4천38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천21건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문화가 확산한 데 따라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오토바이 배달이 엄청나게 늘어난 동시에 단속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오토바이가 단속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문제 등이 개선돼야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단속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 홍보 활동도 펼쳐 봤지만 제지를 하면 유턴해 달아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추적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날 위험도 커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3천287건이다. 2018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뺑소니 사고 건수는 2015년 180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30% 늘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에 단속된 건수는 2015년 52만여 건에서 지난해 27만여 건으로 48% 급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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