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형제들에게만 돈을 준 데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함께 사는 부모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구미시 고아읍 한 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등 건물 내부 대부분과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4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과 동생에게만 돈을 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소방서는 소방 장비 10대와 소방대원 25명을 투입해 20분 만에 불을 껐다.
구미=최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