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적 이탈자의 대부분이 10대 이하로 나타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의원이 받은 법무부 ‘이중국적 포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올해까지 복수국적자 1만3천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11~20세가 83.7%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0~10세(10.5%), 21~30세(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10대 이하 국적 포기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한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 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적이탈자는 2015년 934명, 2016년 1천147명, 2017년 1천905명, 2018년 6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 당시 국적이탈자 수가 급증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의원이 받은 법무부 ‘이중국적 포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올해까지 복수국적자 1만3천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11~20세가 83.7%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0~10세(10.5%), 21~30세(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10대 이하 국적 포기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까지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제한한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제한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 포기의 길을 일부 열어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적이탈자는 2015년 934명, 2016년 1천147명, 2017년 1천905명, 2018년 6천98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남성의 재외동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 당시 국적이탈자 수가 급증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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