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뭅니다”
영덕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뭅니다”
  • 남승현
  • 승인 2020.10.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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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 단위 최초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거쳐 내달 13일부터
영덕군이 경북도 내 군단위로는 최초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대상자는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이며, 과태료 부과장소는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뷔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종 시설과 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 집합하는 집회 및 시위장이다.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반면에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만13세 미만의 어린이,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을 할 때와 같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처분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은편이나 지역 간 이동을 통해 감염의 위험이 늘 상주하고 있다. 군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영덕=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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