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하세요”
“소상공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하세요”
  • 곽동훈
  • 승인 2020.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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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내달 6일까지 접수
증빙자료 거쳐 확인지급 예정
현장방문 접수는 26일부터 가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고 있던 ‘새희망자금’을 지난 16일 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확인지급’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정부에서 보유한 행정정보로 사전 선별해 우선 지급하고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를 비롯, 행정정보 부족으로 지급받지 못하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확인지급’하는 절차이다.

전국적으로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대구·경북 25만명)을 제외하면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간단한 서류·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정보로는 지원 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새희망자금.kr’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등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단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관련 문의는 새희망자금 사이트 내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24시간 가능하며 콜센터(1899-1082)에서도 09~18시까지 안내받을 수 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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