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방공무원 1천여명 ‘직업병’
대구경북 소방공무원 1천여명 ‘직업병’
  • 정은빈
  • 승인 2020.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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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소방청 자료 분석
대구 434명·경북 626명 판정
지난해 대구·경북 소방공무원 중 1천여 명이 ‘직업병 이상자’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소방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총 6천565명 중 4천218(64.2%)명이 건강이상 판단을 받았다. 대구에서는 2천508명 중 1천810명(72.2%)이 건강이상자로 분류돼 비율이 높았고, 경북의 경우도 4천57명 중 절반을 훌쩍 넘은 2천408명(59.4%)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업병 이상자’로 구분된 비율은 대구 24%(434명), 경북 26%(626명)다.

전국에서는 4만9천575명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 3만2천756명(66.1%)이 건강이상자로 판단됐다. 이 가운데 직업병으로 인정된 비율은 전국 평균 22%다.

특수건강검진은 현행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소방공무원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해 진행되고, 그 결과는 질병에 대한 직업적 환경 요인이 인정되면 ‘직업병 이상자’, 그렇지 않다면 ‘일반질병 이상자’로 나뉜다. 이 중 직업병으로 인정 받아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18개 시·도본부 중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직업병 인정 비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강원도에서 건강이상자 진단을 받은 2천231명 중 6%(133명)만 직업병 판정을 받았고, 제주도에서는 620명의 8%(52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 당국의 특수건강진단에서 직업성 질환 판정을 받지 못하면 법원까지 가서 병의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며 “특히 직업병 인정 비율이 낮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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