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후 청렴한 국민연금이 함께합니다
든든한 노후 청렴한 국민연금이 함께합니다
  • 승인 2020.10.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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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철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됐다. 우리 주변 곳곳을 돌아다보면, 이제 누구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 매체를 통해 종종 부정부패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부정부패 척결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지표’라고 선언한 정부는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국민연금공단도 깨끗한 공직사회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750조 원이 넘는 세계 3대 기금운용 기관으로서 기금자산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하여 미래위험을 대비하고 있다.

복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등 빈틈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민간·유관기관과 공단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도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또한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청렴리더십을 강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예산·업무분장을 추진하고, 특히 인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인사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연금업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노후버팀목이 되고자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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