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방탄국회는 안된다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방탄국회는 안된다
  • 승인 2020.10.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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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기소 건수가 10%가량 줄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혐의 유형으로는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이다. 이번 기소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검찰이 허위 재산신고행위에 대해 혐의를 무겁게 판단해 적용했다는 점이다. 허위 재산신고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배우자 명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시민당 출신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기소됐다. 모두 비례대표 당선자들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 사안을 엄중히 본다는 의미다. 재판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경위와 고의성 등을 규명한 다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재발방지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

선거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8차례 검찰 출석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끝내 소환조사도 받지 않고 기소됐다.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사례다. 소속정당인 민주당도 정 의원 보호에 충실했다. 하지만‘정정순 체포동의안’이 검찰의 분리 기소라는 묘수로 살아났다. 민주당도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부끄러운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법 공소시효를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돼 있는 현행 시효로는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4월 총선 이후 첫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 초까지 4개월여의 시한밖에 없고 임시국회도 자주 열려 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라는 특권의 그늘 뒤로 숨는 꼼수를 부린 때문이다. 입법부가 법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더 이상 정치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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