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전면 허용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마스크 생산 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마스크 업계는 ‘수출총량제’로 인해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했다. 아울러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3천 개 이상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 개 이상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마스크 생산 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마스크 업계는 ‘수출총량제’로 인해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했다. 아울러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3천 개 이상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 개 이상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