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치료 목적 사용 승인
GC녹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에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의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혈장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GC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GC5131A’를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가운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개별 환자에 사용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치료제의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치료 목적 사용 승인과는 별개다.
김수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GC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GC5131A’를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가운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개별 환자에 사용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치료제의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치료 목적 사용 승인과는 별개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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