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치료 목적 사용 승인
GC녹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에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의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혈장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GC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GC5131A’를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가운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개별 환자에 사용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치료제의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치료 목적 사용 승인과는 별개다.
김수정기자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가운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개별 환자에 사용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치료제의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치료 목적 사용 승인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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