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 반발 “거리두기 1단계에도 집회 전면 금지라니”
대구지역 시민·노동단체 반발 “거리두기 1단계에도 집회 전면 금지라니”
  • 정은빈
  • 승인 2020.10.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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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집회신고하면 불허하고
50명 기자회견 괜찮냐” 반문
市 “행정명령 완화 절차 진행”
집회시위자유촉구기자회견3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 등은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행에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집회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하자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인권운동연대 등 단체 소속 50여명(주최 측 추산)은 20일 오전 수성구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의 집회·시위 금지 조치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상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폭이 줄면서 전국적으로 집회 제한도 완화되는 추세인데 대구만 강경히 대응하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전국 동시 집회를 계획하고 허가를 받는 단계에 대구에서만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

지난 14일에는 민주노총이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진행한 ‘지역 현안사업장 해결촉구’ 행사를 경찰이 당일 금지 통고하고 경력을 배치해 갈등이 커졌다. “행사는 집회가 아닌 현수막 캠페인이었으며 3m까지 거리를 두고 진행했는데도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이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발효한 도심 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유지 중이고, 경찰은 지난 8월 10일부터 참여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집회·시위 신고에 금지 통고를 내리도록 조치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12일 집회 허용 규모를 1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인권운동연대는 앞서 지난 8월 18일에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다 광복절(8·15) 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추세를 고려해 당일 취소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대구를 제외한 시·도는 이제 자유롭게 집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구만 불허하고 있다”면서 “9명이 집회 신고를 하면 불허하고 50명이 모이는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하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면담에서 대구경찰청 측은 “광복절에 집회를 허용했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했기 때문에 이후로 조심스러워진 부분이 있다”면서 “집회 금지는 감염병예방법과 대구시 행정명령이 근거기 때문에 대구시가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답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완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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