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쇄 월성 1호기, 경제성 지나치게 저평가”
“조기 폐쇄 월성 1호기, 경제성 지나치게 저평가”
  • 최대억
  • 승인 2020.10.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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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판매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
알고도 보정 않고 평가 사용
결정 과정 산자부 직원 관여
폐쇄 타당성 판단에는 한계”
다시-월성1호기폐쇄결정타당성은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감사 결론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2년전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이용률 변화로 전기판매수익이 낮아질 수 있는 변수를 알고도 회계법인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기사 참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의사 결정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문책대상자들의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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