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도입 추진
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도입 추진
  • 김수정
  • 승인 2020.10.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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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도입 추진



인공 유방 등 인체 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보상 법령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의 재정 자력과 상관없이 환자의 피해 보상을 돕기 위한 취지다. 식약처는 업체는 위험을 분산해 재정 건전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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