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닷새간 5부제 실시
11월 2일부터는 누구나 가능
11월 2일부터는 누구나 가능
안동시는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오는 26일부터11월 6일까지 현장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접수 현장은 각 읍면지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상공회의소와 옥동, 용상동, 서구동,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26일~30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하고 11월 2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현장 접수는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기준은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업종은 ‘20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특별피해업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를 기준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으로 매출액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접수 현장은 각 읍면지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상공회의소와 옥동, 용상동, 서구동,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26일~30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하고 11월 2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현장 접수는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기준은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업종은 ‘2019년도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 특별피해업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를 기준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으로 매출액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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