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 자치경찰제, 더 철저히 준비해야
일원화 자치경찰제, 더 철저히 준비해야
  • 승인 2020.10.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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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추진 중인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말썽을 빚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기관 설립 등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자치경찰제는 2006년 7월부터 제주에서 시범운영됐다. 하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조차 최소한의 수사권도 갖지 못해 자치경찰이라고 말하기도 힘들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방범대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당정청의 개혁방안이다. 당정청이 추진 중인 개혁방안은 제주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것만도 못하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으니 문제다.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 중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4일 발의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뒤에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당정청은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에 따른 수정 보완절차도 없이 무조건 시작하고 보자며 서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7개 지역을 돌며 일원화 자치경찰제 권역별간담회를 진행했다. 제도에 대한 일선경찰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를 달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름만 간담회지 일방적인 설명회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판이다. 일부 경찰은 간담회보다 일방적인 설명회에 가까운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은 빠진 채 당정청협의를 통해 급조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시민, 학계 등의 여론을 두루 수렴해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6개월~1년 정도 시범운영도 거쳐야 한다. 시범운영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조급함이 문재인 정권을 병들게 하고 있다. 경찰업무에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만 따로 떼내어 자치경찰이라 부르는 정도라면 재삼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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