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헬스장 계약해지 소비자 피해 증가”
“코로나19로 헬스장 계약해지 소비자 피해 증가”
  • 강나리
  • 승인 2020.10.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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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2월부터 구제신청↑
93% “계약 해지 관련 어려움”
이미 폐업 하거나·영업 중단
코로나19 여파로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헬스장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단기 계약을 맺고, 장기 계약을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8월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7% 증가한 1천995건이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의 93.1%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의 9.8%는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경우였다. 이미 문을 닫거나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해 환급하지 않은 사례도 4.1%였다.

헬스장 이용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구제 신청 1천66건 가운데 94.2%는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었다. 이용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계약도 39.5%에 달했다. 계약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결제 수단이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1천386건 중 69.4%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벤트와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단기 계약으로 체결할 것 △장기 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 해지 보다는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장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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