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내달 6일까지 현장 접수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내달 6일까지 현장 접수 가능
  • 곽동훈
  • 승인 2020.10.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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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 이하 대경중기청)은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대구·경북 444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는 5부제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명에게는 다음 달 6일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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