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쿠팡 택배기사 7일 연속 근무”
“사망한 쿠팡 택배기사 7일 연속 근무”
  • 김수정
  • 승인 2020.10.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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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8~9월 주당 70시간
생전에 25일간 요양했으나
사측 산재발생 신고도 안해”
지난 12일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분류작업을 하다 숨진 20대 노동자가 지난 8~9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꼴로 7일 연속, 70시간가량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비례대표) 의원이 26일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 A(27)씨의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개월간 근로일에 최대 11.5시간 근무를 해왔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야간근무는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을 파괴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데, A씨의 경우 지난 6월 26일 입사 이후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해왔다”며 “뇌심혈관질환의 과로사 판단 시 야간 근무를 30% 가산해 근무시간을 산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하루 9~11.5시간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가 8월과 9월에 모두 7일 연속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야간근무를 감안해 근무시간을 산출하면 A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각각 70.4시간, 69.4시간으로 파악된다.

26일 열린 국감에서는 쿠팡이 A씨의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4월 A씨는 근육 피로와 통증을 호소하다 25일간 요양을 가졌지만 쿠팡은 관련 산재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고인이 비록 매일 일용직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같이 일을 해와 산업재해 발생 의무가 있고 재해 발생 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책임이 쿠팡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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