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제공 20대 항소심서 무죄
계좌제공 20대 항소심서 무죄
  • 김종현
  • 승인 2020.10.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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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한 20대 항소심서 300만원 벌금 원심 깨고 무죄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가 원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2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22)씨는 2018년 8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계좌에 입출금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달라”는 말에 동의,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은행에서 그를 만나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는 같은 날 B씨로부터 300만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줬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해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과정을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는 절차’로 이해했을 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 협력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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