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法無部)장관인가?
추미애, 법무부(法無部)장관인가?
  • 승인 2020.10.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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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남 시인, 전 계명대 겸임교수
요즈음 TV보기가 무섭다는 사람이 많다. 국회의원을 향해 눈을 부라리는 추미애장관의 오만함에 지레 겁을 먹고 오금을 저리는 것 같다. 코로나 확진자 발표는 저리 가라다. 현 정권이 반일감정을 들추어 국민에게 어필하였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일제강점기로 돌아간 기분이 든다. 그 때는 우는 아이에게 “순사 온다”하면 울음을 뚝 그쳤다. 지금은 “추미애법무부장관이다”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웬만한 간덩이가 아니고는 바짝 엎드려야할 판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그렇다. 의원을 소설가로 보는 추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신분도 잊고, 야권 동료의원만 힐난한다. 시중에 ‘이게 나라냐?’하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그렇다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당은 허약하기 그지없다. 이럴 바야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 ‘비대위’체제를 끝내고 당의 리더를 정해야할 때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선출해서 대권을 향해 용틀임을 하는데 ‘힘’당은 언제까지 어정쩡하게 당 운영을 하여서야 될 말인가? 당의 대권주자가 가시화 되고 경쟁체제로 들어서면 리더십 공백도 메워질 뿐 아니라 야당의 인기도 올라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김위원장은 은근히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 항간에는 김위원장의 ‘대권욕’ 때문이라는 설이 돌 정도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 백성이 어찌되었던, 대권을 누가 잡던, TK지역은 자기만 계속 국회의원을 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김위원장과 TK의원들의 이해가 딱 들어맞는 구도일 수도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나라 역사상 제1야당이 집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는 처음이다. 그 열악한 자유당 시절에도 집권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전 조병옥박사의 서거를 두고 ‘유정천리’유행가에 맞춰 “장면박사 홀로 두고 조박사는 떠나간다”라는 노래를 부를 정도였다. 서슬퍼런 군부독재시절에도 야당은 집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 닭장차에 끌려가던 YS가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라며 절규했다. 선진 어느 나라, 어떤 정당이 ‘집권’은 관심 없고, ‘잿밥’에만 정성을 쏟던가.

국민은 우리나라에 헌법학자가 있는지? 법률학자가 있는지? 답답해한다. 추법무부장관은 두 번의 검찰지휘권 발동을 했다. 국민은 이 지휘가 헌법이나 검찰청법에 적합한지? 법의 정신에 맞는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솔직히 국민은 정치인은 제쳐두더라도 학자는 믿고 싶어 한다. 양식 있는 학자라면 기고나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게 도리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두 번의 지휘 모두 검찰청법을 위반하였다고 본다. 수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이다. 정치인인 법무부장관이 “감 놔라 배 놔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수사의 엄정성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추장관의 1차 수사지휘를 보자. 소위 ‘검언유착’이라며, 총장을 제외한 채 자신의 측근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토록 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수사 중인 정진웅부장검사가 한동훈검사장을 폭행하고는 되레 병원에 누워 자신이 다쳤노라고 SNS에 올리는 진풍경만 연출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으로 비화했다. 그렇다면 추장관은 수사지휘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2차 수사지휘는 ‘정권의혹 감싸주기’라는 의혹이 든다. 희대의 금융사기인 ‘라임, 옵티머스’사건이 터지고, 사기죄로 구속된 김봉현 회장이 강기정수석에게 5천만원을 주었다고 법정진술을 하는 통에 여권과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 윤총장이 수사인원을 늘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이상하게도 김회장의 옥중 서한이 공개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전수석을 비롯한 여권이 김회장을 비난하더니 ‘현직검찰과 야권이 개입되었다’는 한 구절에 앞뒤도 살펴보지 않고 여권이 들고 일어났다. 추장관은 이때다 싶어 또 윤총장을 제외한 수사지휘를 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무슨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라도 된다는 건가? 세상에 사기죄로 중형이 불가피한 피의자의 편지 한 장으로 검찰의 수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검찰청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쯤 되면 법무(務)부가 아니라 법무(無)부라 해야 옳다.

필자는 이 상황을 보면서 ‘병풍사건’이 뇌리를 스쳐갔다. 허위 조작된 제보로 이회창 대권후보가 낙선하고 말았고, 그 후 이를 제보한 김대업은 처벌을 받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 번에도 김회장의 옥중서한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검찰은 차제에 ‘애완검(檢)’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 번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최재형감사원장은 외압을 차단하고, 진실을 밝혔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검찰은 애완검(檢)이 아닌, 국민의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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