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그간에는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퇴직급여의 중간 정산(중도 인출)이 가능했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 재난도 중간 정산 사유로 추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받은 근로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퇴직연금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그간에는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퇴직급여의 중간 정산(중도 인출)이 가능했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 재난도 중간 정산 사유로 추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통해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휴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근로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을 받은 근로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퇴직연금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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