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시세 90%까지 올린다
부동산 공시가, 시세 90%까지 올린다
  • 윤정
  • 승인 2020.10.27 2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硏, 현실화 로드맵 발표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 목표로
단독 36.4%p↑·공동 21%p↑
9억 미만 주택, 3년은 완만하게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현실화율이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면서도 그동안 인위적으로 현실화율을 인상하지 않은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또 유형별·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속도와 시점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올릴 때 9억원 미만과 9억원 이상 주택이 서로 다른 상승 곡선을 그리도록 차별화한 점이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제각기 다르고 하나의 유형에서도 가격대별로 차이가 난다. 올해 기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다.

로드맵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궁극적으로 90%를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은 36.4%포인트, 공동주택은 21.0%포인트 올라야 한다.

같은 유형도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다.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의 현실화율이 68.1%이지만 9억원 이상은 72.2%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이 52.4%인데 비해 9억원 이상은 56.0%다.

이렇듯 현재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비싼 집보다는 싼 집이 더 낮다.

2018년만 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훨씬 낮았다.

정부가 현실화율 제고에 나선 것도 공시가격이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됨에도 공시가격이 서민 부동산보다 고가 부동산에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위주로 급격히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추진하려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

이에 9억원을 기준으로 가격대를 나눠 9억원 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완만한 각도로 중간 목표치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하고 나서 이후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함으로써 초기 충격을 덜게 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10년간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