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만드는 공익, 사회적경제
개인이 만드는 공익, 사회적경제
  • 승인 2020.10.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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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젠더와 자치분권 연구소장
경제는 인간의 욕구를 충당하는 행위이다.

시장경제가 낳은 불편함은 정부개입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방법은 사회(시민공동체)가 나서는 것이다.

2년 전 협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녀온 홍성군 홍동면의 풀무학교 주변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었다. 협동조합의 메카, 유기농의 시초,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선진지, 마을교육의 본보기로 평가받는 그 곳에는 청년들이 귀농해 새로운 삶을 실험하고 있었다. 마을활력소, 생각실천창작소, 뜸방, 무인책방, 그리고 홍동밝맑도서관은 여기가 한국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적경제가 일상이었다.

마을입구의 도서관이 정부지원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니!

그때의 다른 지역에 대한 막막한 부러움은 현재 지역에서 전태일이 살던 집에 ‘전태일기념관’을 세우려는 시민들의 모금활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개별법에 의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담당부처에 의한 정부의 지원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엮어 편의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목표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의 활동으로 좁게 이해하게 되었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정부지원 의존도가 높다보니 정부의 칸막이는 사회적경제계의 칸막이가 되어 통합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하나의 틀로 엮어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위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들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의하면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는 수정안 1조에서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정책추진 체계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 기존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완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경제행위이다. 사익 추구를 넘어 공공의 목적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와 기부 등은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자원이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경제가 자본보다는 사람을 중시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장에서는 사람 중심의 조직을 만드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법과 제도, 정책을 만드는 일과는 비교도 안되게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경제는 수많은 활동가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바, 정부의 지원은 무늬만 사회적경제인 조직을 만들어내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숙의가 절실하다.

아마르티아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진정한 발전이란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의 증대는 그 자체로 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김종걸, 자유로서의 사회적경제). 경제적으로는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훈련장소로 기능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감이 높아지고 구성원들에게 삶의 보람과 자부심도 생긴다.

이때 교육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역량이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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