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8일~30일까지 3일간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반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는 징수과 보유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4대(인근 지자체 포함)를 운영해 자동차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해 체납세에 충당한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해 체납세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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