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임금 낮아지면 인력 유출 심화”
“주 52시간제 임금 낮아지면 인력 유출 심화”
  • 곽동훈
  • 승인 2020.10.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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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 현장 실태 세미나
“조선업 협력사 월 33만원 줄어
단기 특별연장근로 등 마련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와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이 끝나는 연말을 앞두고 조선업 협력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관련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정 한국어외국어대 교수는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은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만5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인력 유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이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업은 공기가 지연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 수가 생산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일 경우 등에 근로시간 제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독일식 단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코로나19 이슈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극복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코로나19 극복 후 억눌린 수요가 폭발할 때 근로시간 제한으로 우리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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