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내달 6일로 연장
대구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기준 완화 등 위기가구 대상 확대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기간을 당초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로 7일 연장했다.
또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지만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기간을 당초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로 7일 연장했다.
또 근로·사업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지만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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