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만 도심집회 금지 고수 규탄”
민주노총 “대구만 도심집회 금지 고수 규탄”
  • 김수정
  • 승인 2020.10.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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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집회 제한 완화
국민 권리 결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다소 주춤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집회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인데도 대구만 집회를 전면 불허하고 있다”며 경찰에 맞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8일 오후 2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법 개악”이라며 “대구시만 고수하는 도심 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민주노총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 6곳에 3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를 불허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경찰의 해산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원이 늘면서 참가자가 800여 명으로 늘어났고, 경찰 대치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도로로 밀려나면서 한때 도로 5개 차선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7개 중대 500여 명의 인력을 현장 인근에 배치하고 해산을 명령하는 소음관리차를 동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구시에 100명 미만의 조합원이 방역 지침을 지키며 안전하게 집회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집회 전날 불허했다”면서 “대구시와 경찰청의 모든 집회 불허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외침과 평화적인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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