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용건축물·정부투자기관·등록문화재와 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서 전통한옥 형태의 골기와 지붕에 합각·모임·맞배지붕 형식으로 건축해야 한다. 처마 길이는 외벽면으로 부터 1.2m 이상, 지붕의 마감 재료는 규격제품의 재래식 토기와 골 잇기로 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붕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전인 경우 1㎡당 단독주택의 경우 30만원,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15만원, 기존 건축물 지붕을 수리하는 경우는 5만원을 지원 한다.
대상자가 건축허가 및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영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장이 건축허가(신고) 및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며 대상자가 사업 완료 후 건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면 현지조사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