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안되는데 승인…대구 중구청, 날림식 일처리 논란
조합원 자격 안되는데 승인…대구 중구청, 날림식 일처리 논란
  • 한지연
  • 승인 2020.10.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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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부지 건물 소유 부부
조합원 자격 각각 인정하기도
“현재 감사 보충조사 진행 중”
대구 중구청이 재산세를 오부과하고 조합원 무자격자를 조합원 자격자로 수리하는 등 ‘날림식 일처리’로 총체적 난국을 보였다.

특히 국내 불안정한 주택시장 속 분양권 획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합원 자격 사안을 잘못 처리하는 등 논란이 불거져 관할 구청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다.

중구청이 반월당 행복마을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지구 내 한 건축물을 놓고 건물소유자가 아닌 건물소유자 직계가족에 지난해 7월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잘못 부과된 재산세와 항측 자료를 토대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판명, 정비사업 관련 서류 심사 중 조합원 자격 승인을 수리했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부지 내 건물을 소유한 부부에 조합원 자격을 각각 인정하는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조합원 자격의 경우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29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최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는 민원인 A씨는 “세무·건축 등 부서별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분양권 하나하나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뻔히 알고 있는 구청이 반복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특히 동일 사업 건으로 문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점에서 이번 정비사업과 관련해 구청과 얽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잘못 부과된 재산세가 건물소유를 증명하는 데에 쓰였다는 점, 건물소유자 확인에 가장 중요한 건축물대장을 쏙 빼놓고 재산세 고지내용과 항측자료를 가지고만 건물소유를 인정해 조합원 자격을 수리한 점 등 정황이 수두룩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일 관련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며, 현재 구청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구청 감사를 받고 있는 관계인들은 “행정절차상 착오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변명했다.

중구청 감사팀 관계자는 “현재 감사 보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저한 감사로 민원 내용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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