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첨복단지 옭아매는 낡은 규제 고친다
대구첨복단지 옭아매는 낡은 규제 고친다
  • 이창준
  • 승인 2020.10.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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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활성화법안 대표발의
단지 밖 의약품도 생산시설 허용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 제한 해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사진)은 29일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소매점 판매시설 설치가 제한돼 있어 일부 기업들은 단지 밖에 별도의 판매점을 설치하여 판매를 하는 등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역시 신규 입주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점 설치 규제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홍 의원은 “낡은 규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생산과 판매에 불편을 겪고 있고,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완화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대구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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