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음주 재수감…‘횡령·뇌물’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다음주 재수감…‘횡령·뇌물’ 징역 17년 확정
  • 김종현
  • 승인 2020.10.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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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결론 잘못 없다”
李 “대법, 정의롭지 못하다”
이명박전대통령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병원 진찰 등 신변을 정리한 뒤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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