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올린 리쇼어링, 민망한 대구시 실적
열 올린 리쇼어링, 민망한 대구시 실적
  • 곽동훈
  • 승인 2020.10.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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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표, 유치 기업 2곳
1곳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
유턴 1곳도 경영난에 ‘허덕’
국내 실적 부족 지원도 못해
지자체 의지와 관련법 괴리
장벽 높은 인센티브도 문제
대구시가 최근 해외 유턴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관련 사업인 ‘리쇼어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업계에서는 타 지자체 대비 차별성 없는 정책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최적화된 혜택, 그리고 무엇보다 대구지역 복귀 후 잘된 기업, 즉 좋은 선례가 없다는 점이 대구시 리쇼어링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 대구 복귀 후 잘된 기업이 없다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리쇼어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각 지자체들은 경쟁하 듯 관련 정책을 만들어냈고 대구시 역시 이 경쟁에 끼어들었다.

시는 지난 6월 30일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를 발표했고, 해외진출 기업의 대구 복귀를 위해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실적은 초라하다. 지난 10월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리쇼어링 유치 기업은 2곳이라 표기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취재결과 잘못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2019년 10월에 온다던 섬유기업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합의 후 4년 안에 오면 해당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화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지난 2014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지정 이후 지역으로 유턴한 기업은 1곳(자동차 부품/2018년 3월 이전)이 전부다. 최근 1곳 있는 기업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연매출 1천억을 기록했던 이 기업은 국내 복귀 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경영난에 빠졌다. 구제를 위해 대구시와 관련 기관에 손을 내밀었지만 국내 실적이 부족해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괴리의 연속…답은 현장에

특색 있고 다양한 정책을 열심히 만들어도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즉 상급기관법에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이나 특성에 맞는 기업과 직접 협상을 하는 등의 유치전을 벌이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선정절차만 보더라도 신청·접수와 검토, 지원결정, 지원신청, 선정여부 결정까지 KOTRA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든 심사를 주도,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틈 조차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법과 지차체의 노력 사이엔 언제나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고 답했다.

최근 무역투자진흥공사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는 100인 이상 기업(중견기업 이상)들의 실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국내 복귀에 부정적인 이유로 과반이 넘는 54%가 ‘현지 국가 내수시장 직접 진출이 목적이므로 국내에 복귀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23.4%는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로 진출했기 때문에 국내에 다시 갈 이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때문에 지금 대구시의 ‘인센티브성 유치 정책’으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해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 유치가 힘들다는 대구시의 생각은 오산이다. 물론 상급법과 지자체 간의 괴리도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지만, 지자체 실무자와 현장과의 괴리를 먼저 줄여야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라고 지적했다.

◇ 진입 힘든 ‘대구형 인센티브’, 장벽 낮춰야

미래가치로 승부하는 작은 스타트업에게 ‘대구형 인센티브 패키지’는 높은 장벽이다.

지난 6월 30일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50년간 용지 무상임대(중소기업은 10년), 고용창출 보조금 4년 지원, 직원거주비용 지원(소요비용의 30% 범위 내 기업당 최대 10억), 스마트공장 구축비(최대 5억) 등 을 지원한다.

사실상 대규모 시설을 확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자금력이 갖춰진 기업에만 한정됐다는 지적이다.

올 하반기에만 3곳의 해외 기업을 유치한 충남도의 경우, 기업의 미래가치나 투자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되는 대구시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유치가 어렵다면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을 시행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71곳에 그쳤는데 중소기업 62곳, 중견기업 8곳이 대부분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2019년 8월 울산에 친환경 차 부품 공장을 신설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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