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 부담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도 참고해 연말정산 시 활용이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다.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 부담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도 참고해 연말정산 시 활용이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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