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혁신도시 입찰방식 대행개발로 변경
김천혁신도시 입찰방식 대행개발로 변경
  • 이창재
  • 승인 2009.02.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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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참여 제고위해...공동주택용지 4곳 대상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대한 입찰 방식이 건설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대행개발 입찰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뀐다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호경)는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4개 필지를 대행개발 입찰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혁신도시내의 공동주택용지로 현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공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별도로 분양받을 필요 없이 주택건설을 할 수 있다. 대행개발은 또 토지공사와 부지조성공사 낙찰자가 윈윈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공사구간은 경북김천혁신도시 2공구로, 171만㎡ 면적에 설계금액으로는 38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련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 업체면 된다.

낙찰자결정은 설계금액대비 88%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해당되며, 현물로 매입할 공동주택지의 금액별로 순위가 결정된다.

도급공사비 100% 이상의 공동주택지를 매입할 업체를 1순위, 70%이상의 공동주택지를 매입할 업체를 2순위, 40% 이상의 공동주택지를 매입할 업체를 3순위로 하며, 1순위와 2순위는 반드시 85㎡초과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하여 매입해야 한다.

현물지급 대상 공동주택용지는 60~85㎡이하/85㎡ 초과 용지가 각각 2개블록, 총면적은 148만㎡이며, 공급가격은 60~85㎡이하는 ㎡당 42만3천570원, 85㎡ 초과는 ㎡당 각 47만700원과 48만6천80원이다.

공급 일정은 1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2순위 신청이 다음달 3일 3순위 신청이 다음달 4일이며 입찰 및 개찰은 다음달 5일 , 낙찰업체는 실시협약 체결과 더불어 공사계약·용지매매계약을 다음달 13일까지 체결하게 된다.

토지공사 대경본부 관계자는 “통상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계약금으로 용지매매대금의 10%를 현금 납부되어 있지만 이번 입찰은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 이외에 보증서로도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건설업체들의 참여도가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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