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서명·출력한 명부는 NO” 언택트 시대 역행하는 행정
“모바일로 서명·출력한 명부는 NO” 언택트 시대 역행하는 행정
  • 한지연
  • 승인 2020.11.0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서식 기준에 불부합”
다수인 관련 민원 수용 거부
민원인 “새로운 기준 마련을”
대구 서구에 거주하는 이모(39) 씨는 최근 집단 민원을 제기하려 모바일로 진행한 서명운동 명부를 출력해 대구시에 제출했다가 거절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서명운동이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 씨는 ‘서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대구시의 답변을 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1일 이 씨는 “코로나 시대에 수백 명 단위의 서명운동을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칙도 중요하지만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고 민원처리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성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특히 코로나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대구가 정보화시대 속 비대면 행정을 선도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지자체 행정이 ‘언택트’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바일로의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있어 법률 해석이 모호하고, 지자체 또한 전자정보서비스시대에 발맞추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률을 토대로 대구시는 모바일 집단 민원에 대해 불수용 원칙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령에는 모바일 민원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모바일 명단의 경우 출력을 여러 장 할 수 있고 전자파일에 있어 ‘원본이 무엇이다’라고 지정하기도 애매하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바일 서명운동 민원 접수와 관련한 건의가 올라와 추후 법률이 제정된다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종이로 된 원본만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처리가 가속화되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에도 비대면 확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유지·강화하되, 지자체마다 전자정보 공공서비스를 다각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종이로만 처리되는 행정은 더는 유지되기 어렵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영역을 최대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는 한편, “비대면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및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대면 공공서비스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