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 전 산림서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 일부 산림 입산 통제
대구 수성구청이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청은 2일 산불조심기간에 수성구지역 전 산림(3천802ha)에서 화기,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일부 산림(1천952ha)에 대해서는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23명을 선발·동원해 산불취약지역 순찰·감시와 산불방지계도, 산불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활동을 진행한다.
또 산불진화헬기 1대, 무인감시카메라 8대 등 장비를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인다. 불법소각금지지역과 산림연접지역 100m 안에는 소각행위 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현수막을 집중 설치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 1대로 우선 대응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해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관제시스템 등 시스템 7종을 갖춘 산불 현장지휘차도 투입해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전 산림서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 일부 산림 입산 통제
대구 수성구청이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청은 2일 산불조심기간에 수성구지역 전 산림(3천802ha)에서 화기,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일부 산림(1천952ha)에 대해서는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23명을 선발·동원해 산불취약지역 순찰·감시와 산불방지계도, 산불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활동을 진행한다.
또 산불진화헬기 1대, 무인감시카메라 8대 등 장비를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인다. 불법소각금지지역과 산림연접지역 100m 안에는 소각행위 시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현수막을 집중 설치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 1대로 우선 대응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해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관제시스템 등 시스템 7종을 갖춘 산불 현장지휘차도 투입해 통합 지휘를 지원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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