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우려에도…화목보일러 ‘활활’
미세먼지 우려에도…화목보일러 ‘활활’
  • 정은빈
  • 승인 2020.11.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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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 깔린 지역 외곽지
겨울 접어들며 폐목재 태워 가동
소각과정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화재 위험 크고 산불로 번질수도
목재펠릿, 대안 시설로 떠올라
대구시, 8일까지 설치비용 지원
경남통영시
소방청은 날씨가 추워지자 최근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9일 경남 통영시에서도 화목보일러가 원인인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청 제공

대구 달서구 주민 A씨는 지난달 초 오후 9~10시 앞산순환로 송현동 구간을 지나다 매캐한 냄새를 맡았다. 이곳에서는 그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탄내가 났다. 달서구청이 A씨 문의로 조사해 보니 원인은 대덕산 아래 민가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집에 있었다. 날씨가 추워지자 화목보일러를 쓰는 주택이 난방을 시작하면서 나무 타는 냄새가 주변으로 퍼진 것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저녁에 추우니 난방 목적으로 나무를 태워 불을 땐 것으로 확인됐다. 예전에는 쓰레기도 태웠지만 지금은 나무만 쓴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매일 탄내를 맡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찜찜하다”고 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대구지역 주택가 곳곳에서 화목보일러를 가동하자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화목보일러는 나무 장작을 연료로 해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 시설이지만, 도시가스가 깔리지 않은 도심 외곽지 등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07~2009년 화목보일러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보급 사업을 펼쳤다. 연료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구하기 쉬운 폐목재가 연료에 섞여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폐목재에 남은 페인트, 접착제 등 이물질은 소각 과정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 자재로 쓰이는 합판인 PB, MDF를 태우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가구는 지정 소각장이 아닌 곳에서 소각해선 안 되지만 지자체가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 당국은 이 보일러를 화재 원인으로 주목한다. 소방청은 지난달 23일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의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월평균 31건으로, 전체 난방용품 화재(1만9천210건) 중 비중(19.5%) 가장 컸다. 땔감이 구하기 쉬운 곳에서 주로 쓰다 보니 화재 발생 시 산불로 번질 위험도 있다.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원을 중단하고 그 대안으로 목재펠릿(pellet)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은 무분별한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불거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에야 ‘화목난로 보일러 사용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대구시도 산림청에 국비를 지원받아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1대당 280만원(70%)을 보조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충남도청 등 지자체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하나로 화목보일러를 폐기할 경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생활 갈등을 유발했다”며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에 따라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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