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90%’ 확정…결국 증세
‘공시가 현실화율 90%’ 확정…결국 증세
  • 윤정
  • 승인 2020.11.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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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2030년, 단독 2035년 목표
내년부터 年 3%p씩 점진 상향
건보료·국민연금 부담도 증가
6억 미만 1주택은 한시적 완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건강·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간 0.05%p씩 인하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내년부터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오른다.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주택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한다.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천천히 올리고 이후 3%p씩 올려 2030년에 9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목표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킨다. 공동주택 9억원 이상은 연 3%p씩 올리지만 단독주택 9억~15억원은 연간 3.6%p 오르고 15억원 이상은 연간 4.5%p 상승시킨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억~15억원 주택은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90% 목표를 맞춘다. 토지는 연간 3%p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해주기로 했다.

재산세 혜택을 어느 선까지 주느냐를 두고 당·정·청 간 주장이 달라 우여곡절을 겪었다.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은 여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은 시세로 치면 13억원인 고가 주택이기에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결국 청와대의 주장이 관철돼 재산세 혜택은 6억원 이하 주택에만 부여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만원은 3만~7만5천원, 2억5천만~5억원은 7만5천~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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