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접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한식)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희망기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 등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해 12월 18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12월 31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 (1점)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신청대상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 등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해 12월 18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12월 31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 (1점)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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