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
‘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가능
  • 윤정
  • 승인 2020.11.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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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생애 최초 특공도 소득요건 완화
불법전매 땐 10년간 청약 금지
실입주 2개월 전 입주예정일 통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공의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공 소득요건 개선안, 수분양자(분양받는 사람)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고자 민영주택 청약에서 소득요건(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778만원은 9천336만원, 889만원은 1억688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많은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생애 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또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에 교란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규제지역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와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 기간이 명확해진다. 주택 사업자는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11월 5일~12월 14일)을 거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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