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서구, 폐기물 대행 위법 조례 개정
수성구·서구, 폐기물 대행 위법 조례 개정
  • 정은빈
  • 승인 2020.11.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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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체 계약 연장 가능 관련
감사원, 지방계약법 저촉 지적
수성구, 우수업체 별도 포상만
2년마다 일반경쟁입찰 원칙
서구, 최대 4년 연장 조례 삭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본지 1월 6일자 1면 보도) 대구 수성구청과 서구청이 감사원 지적을 받고서야 조례를 개정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1일까지 20일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 조례’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수업체 포상에 관한 부분이다.

수성구청은 우수업체 포상에서 ‘연장계약’을 빼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와 한 차례만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계약기간 연장심사’와 ‘계약연장 심사위원회’에 관한 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계약은 2년마다 일반경쟁입찰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는 평가 지침을 별도로 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청도 지난달 30일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을 공포했다.

이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각 구·군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대행업체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 조처를 내리게 된다.

수성구청·서구청은 그동안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운용하면서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성구청은 2년간 평가 점수가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와 1차례(2년), 서구청은 우수업체와 2회(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지방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관련 법률에 사업 대행자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폐기물처리 대행업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감사원도 지난 7월 두 구청이 잘못된 조례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맺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 수성구청은 지난 2월까지 1~2년간 계약금 총 79억5천여만원에 해당하는 수집·운반 대행계약 계약 3건을, 서구청은 지난 1년간 총 65억4천여만원 상당의 계약 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하게 돼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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