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도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
의대 교수도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
  • 조재천
  • 승인 2020.11.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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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들이 연가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가 사립 대학 의대 교수(전임 교원)도 연가 보상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법제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사립 학교 교원의 보수 등 임금의 경우 복무와 달리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고, 사용자가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은 법제처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물어 정리한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요구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아주대병원 교수 노조가 펠로우 등 진료 교수(비전임 교원)의 연가 보상비 미지급과 관련해 근로 감독 청원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고용노동부는 병원 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고, 병원 측은 올해 1월 진료 교수 48명에게 총 7천563만 6천2원을 지급했다.

이후 의대 교수가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제대 백병원 5곳에서 근무하는 전임 교원 130명은 연가 보상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병원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백병원은 노동부 진정과 관련해 오는 20일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대학병원 교수 중 미사용한 연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병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대구 지역 A 대학병원 교수는 “연가 보상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교수가 과연 몇 명이겠느냐.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교수들의 연가 보상비 규모가 적지 않아 병원 입장에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 B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교수가 미사용한 연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다”며 “병원으로선 어떤 입장을 밝히기보다 관련 지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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