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에 月 최대 6만원
軍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에 月 최대 6만원
  • 박용규
  • 승인 2020.11.05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음 방지 대책 기본계획 마련
국방부, 내년부터 5년간 시행
4개 전략과제·17개 중점과제
2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나서
오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에 앞서,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대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최종안 마련을 위해 대구 등 관련 지자체 주민들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방부가 5일 발표한 이 계획은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5개년 계획이다. 비행장·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소음 저감방안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을 포함했다.

이중 소음 저감방안은 4개 전략과제와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4개 전략은 △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 △소음의 실태 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소음 저감 활동 및 노력을 통한 소음원 관리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등이다.

각 전략 안에 들어간 중점 추진과제는 보상업무지침 및 보상 조회 서비스, 보상금 관리 시스템, 소음측정 표준화·측정망 설치, 1종 구역의 시설물 제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 저감 교육 등 17가지다.

소음 피해 보상금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이다. 1~3종의 구분 기준은 군용비행장은 비행장 소음(1종 구역 95웨클 이상), 군 사격장은 화기 소음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은 현재 진행 중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조사 결과와 소음대책지역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시행된다.

해당 안은 최종본은 아니며, 국방부는 계획의 최종안을 위해 대구 등 관련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20일까지 실시한다. 최종안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내달 고시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소음관리 기본 계획안 마련으로 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