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성공무원, 야간 숙직하게 되나
대구 여성공무원, 야간 숙직하게 되나
  • 김종현
  • 승인 2020.11.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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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무원,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여성만 일직, 양성평등 위배”
여성공무원은 일직, 남성공무원은 숙직을 전담하도록 한것은 양성평등 차별이라며 대구시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위 판단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장재형씨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구시(권영진 시장)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양성평등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진정취지에서 “성별을 이유로 당직 근무 명령 시 여성 공무원들은 일직, 남성 공무원들은 숙직만 전담하도록 하여 현재 대구시청 본관 당직 근무 시 여성 공무원들은 7~8개월, 남성 공무원들은 1.5~2개월 만에 당직을 하게 되어 근무 주기가 4~5배에 달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별로 인한 근무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대구시에서는 청사가 열악하여 여성 공무원 휴식공간이 없고, 야간에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여성 공무원이 많이 임용되어 근무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음에도 여성 공무원들만 숙직에서 배제하고 일직만 하도록 한 당직근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양성이 평등하게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정 권고 결정을 구하기 위해 진정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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