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 상관없이 장애인시설 보내져…탈시설 지원법 제정하라”
“의지 상관없이 장애인시설 보내져…탈시설 지원법 제정하라”
  • 조혁진
  • 승인 2020.11.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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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릿돌센터, 릴레이 1인 시위
입소자 68.5% “퇴소 희망”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다반사
지역사회 정착 체계 마련 촉구

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과 탈시설 지원법의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릿돌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다릿돌센터 소속 원성필, 허광훈, 김운용 활동가가 동구 신천동 MBC네거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과 탈시설 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릿돌센터 측은 “장애인들도 정부의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로 보내지고 있다”며 “그곳에서 오랜 세월 다람쥐 챗바퀴 돌듯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를 원하고 있으며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거주 시설 입소자 중 67.0%가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42.6%가 퇴소를 원하고 있고 25.9%는 퇴소를 원하지만 퇴소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시설 거주인들은 언어폭력(18.4%), 무시(14.0%), 신체폭력(14.0%), 강제노동(9.1%), 감금(8.1%), 강제 투약 또는 치료(6.7%) 등의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왔다.

다릿돌 센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을 제정하는 한편 탈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하루 최대 24시간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하루 최대 4시간의 요양 서비스밖에 받을 수 없다.(본지 11월 3일자 7면 보도)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당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실천과제로 채택하는 등 각종 사업에 탈시설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민호 다릿돌센터 권익옹호팀장은 정부가 진정 탈시설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정책을 구상만 할 뿐 여전히 탈시설 예산보다 장애인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더 많다는 것.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지만 ‘시설의 소규모화가 탈시설에 포함되는지’ 등 탈시설의 개념적인 부분조차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지난 8월 대구에서 탈시설 후 자립생활을 준비하던 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언급한 이 팀장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탈시설 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거주시설의 폐쇄에서 끝나지 않고 탈시설 지원 정책의 확충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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