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쓰레기수거차 추돌한 30대 구속
음주운전 중 쓰레기수거차 추돌한 30대 구속
  • 정은빈
  • 승인 2020.11.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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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 가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 가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43분께 수성구 범어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수거차 뒤쪽 발판에 서서 가던 50대 환경미화원 B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동승자와 쓰레기 수거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인 진술과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부추긴 정황이 없어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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