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체육회, ‘갑질파문’ 김경두 일가 중징계
경북체육회, ‘갑질파문’ 김경두 일가 중징계
  • 이상환
  • 승인 2020.11.0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두·장반석, 자격정지 3년
오세정, 자격정지 1년 6월 의결
경북체육회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경북체육회 소속)’ 부당대우와 갑질 파문과 관련한 당사자인 김경두 전 경북컬링협회장 일가 4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경북체육회는 지난 6일 도체육회 4층 회의실에서 제6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한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컬링팀의 호소문을 계기로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비위자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경두 전 경북컬링협회장,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는 각각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고, 오세정 전 경북컬링협회장은 자격정지 1년 6월을,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 지도자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했다. 또 양영선 경북컬링협회 지도자와 박의식 전 경북체육회사무처장은 각각 견책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두 전 회장은 현재 관련 재판 1심 선고 공판이 18일 점을 감안해 경북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의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형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경북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경북체육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김 전 회장 일가의 재판은 합동감사에서 불거진 선수 훈련비 운영비 전용 등 횡령 혐의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